실온 20℃서 30분간 2회 시료 채취
실내공기질 시험방법 설명회 개최



국립환경연구원은 지난 1일 경기도 김포 연구원 대강당에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오는 5월 다중이용시설등에 대해 적용될 예정인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에 대비 공정시험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중순 심위위원회를 거쳐 하순경 공정시험방법으로 고시될 예정이다. 내용을 간추렸다.

◇신축공동주택 공기질 측정방법=측정대상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 6종과 포름알데히드(HCHO)이다. 측정지점수는 △100~500세대는 3개소 △500~1천세대는 6개소 △1천세대 이상은 9개소이며 측정위치는 건물의 높이(층)에 따라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로 나눠 3개 세대 선정해 측정한다. 단위세대에서는 거실에서 측정하고 바닥으로부터 1.2~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측정방법은 측정단위 세대의 창, 문, 내장가구의 문등을 모두 개방하고 30분이상 환기를 한후 외부공기에 접한 창, 문, 개구부등은 모두 닫고 5시간이상 밀폐 상태를 유지한다. 이때 내장가구의 문은 열어두며 밀폐후 정해진 유량으로 30분간 2회 시료를 채취한다. 이때 VOC는 고체흡착관을 사용 100㎖/분, HCHO는 DNPH 카트리지를 사용해 500㎖/분 동안 채취한다.

시료채취 조건은 온도의 경우 실내를 20℃로 유지하고 기류는 환기시스템 가동시 급기나 배기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에서 측정하며 시각은 오후 1시에서 5시에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내에 24시간 가동되는 환기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경우는 이를 가동하고 측정해도 무방하다.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법=소형챔버법, 대형챔버범, FLFC법을 사용한다. 소형챔버법은 자재 일부를 잘라 시편을 만들어 일정온도, 습도하에서 챔버내에 넣고 방출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다.

대형챔버법은 목제가구등을 챔버내에 통째로 넣고 측정할 때 사용하며 보통 5천리터 이상 용량을 사용한다. FLFC법은 초소형 챔버의 일종으로 현장 및 실험실에서 모두 사용가능하며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등의 측정방법=시험항목은 유지기준의 경우 PM-10, CO, CO₂, 부유세균, HCHO(5종)이며 권고기준은 NO₂, VOC, 석면, 라돈, 오존(5종)등이다. 시료채취 조건은 해당시설 실제 운영조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일반 환경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채취지점에서의 실내기류를 원칙적으로 0.3m/초 이내로 하되 지하역사 승강장등 불가피하게 기류가 발생하는 곳에 한해서는 실제조건하에서 채취한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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