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내역서에 단가 잘못 기재했어도 물량내역서 맞다면 설계변경사유 안돼

넷째, 재료비의 2중 계상문제에 대해 본다. G시는 설계자의 당초 설계시 착오로 인하여 H빔 체결구 외 5종의 자재가 궤도부설공종의 재료비 항목 및 사급자재 공종의 재료비 항목에 2중으로 계상되어 있는 오류가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감액 설계변경을 하여 2중 계상된 재료비를 공사대금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항변했으나, 위 판결은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궤도부설공종 및 사급자재 공종의 각 재료비 항목의 각 물량이 잘못 계상된 것이 아니어서 물량내역서에는 오류가 없었고, 다만 S철도가 낙찰금액을 산출내역서의 각 공종에 분산하여 기재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적정단가보다 높게 또는 낮게 기재했을 뿐이었으며, 따라서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에 오류가 없으므로 설계변경사유가 없었고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과소 계상도 설계변경사유가 아니므로,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판결은 G시의 항변을 배척한 것이다.

이 사건 공사는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공사로서 입찰자가 입찰시에 입찰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총액입찰에 의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총액입찰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이를 기초로 결정한 공사금액의 총액을 입찰금액으로 입찰서에 기재하여 제출한다.

총액입찰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기재할 뿐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지 않으며, 발주자는 낙찰자에게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고, 낙찰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한다. “낙찰자”가 발주자로부터 물량내역서를 교부받는다는 것은, “낙찰금액”이 결정된 후에 물량내역서를 교부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낙찰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낙찰금액” 즉 “계약금액”이 결정된 후에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낙찰자는 이미 결정된 계약금액을 산출내역서의 각 공종별로 적절히 배분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다.

S철도는 계약금액을 산출내역서의 각 공종별로 분산하여 기재하면서 궤도부설공종 중 50kg H-빔 직결 공종의 재료비·노무비·경비란에 단가를 적정하지 못하게 높게 책정하여 기재한 것 뿐이다.

S철도가 위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란에 단가를 기재함에 있어 단가를 높이 책정한 것을 가지고 2중계상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그러한 단가 책정의 부적정성을 가지고 산출내역서상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S철도가 산출내역서의 각 공종별로 단가를 높게 책정했으나, 그로 인해 입찰에 의해 결정된 계약금액의 총액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

S철도가 50kg H-빔 직결 공종의 단가를 산출내역서상 단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재했다면, S철도는 그 차액만큼 다른 공종의 단가를 증액하여 기재했을 것이고, 따라서 계약금액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도 공사금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도,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문의 02-58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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