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고센터 설치

감사원이 창업, 공장설립 신청, 각종 사업 인허가 신청 등 기업관련 불편해소에 발 벗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기업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기업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 불편사항으로는 공사대금 지급 지연을 비롯해 △각종 인·허가 신청 반려 △인·허가 관련 불필요한 자료 요구 △공장설립 승인 거부·지연 △보조금·융자금 지급 지연등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등이다.

불편신고는 감사원이나 중소기업중앙회 12개 지회, 상공회의소 66개 지역 상의 등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우편 및 팩스(02-201 1-2726), 상담전화(02-1385)를 이용하거나 감사원 인터넷 홈페이지(www.bai.go. 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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