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축비 20~30% 더 소요… 업계 인증신청 외면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시행중인 친환경 건축물인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세제 지원이 뒷받침 돼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등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가 인증시행이후 전국적으로 6개 단지만 인증을 받은 것은 인증을 받기 위해 일반 건축비용보다 20~30%이상 더 투입되는 비용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명시해 지방세를 지원하고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일정기간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하는등 각종 세제를 지원하는 한편 각종 인센티브 제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추진하는 건설업체, 건축사등에 대해 정부등 공공기관 각종 공공공사 입찰의 PQ심사시 일정점수를 인센티브 차원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친환경건물 인증제의 주관부서인 환경부 환경경제과는 소관법령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건설기술관리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에서는 제도시행의 주무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건설업체의 관계자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는 극소수의 대형 건설회사들이 부담을 감수하고 추진하는 실정으로 대부분의 건설회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올해초 의왕시가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는등 정부의 제도 시행의지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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