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200평 대상

서울시는 건물 옥상에 꽃과 나무를 심어 정원으로 꾸미는 옥상녹화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 건물은 녹화가능 면적이 50∼200평 이하의 건물로 공동주택과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복지.문화 시설, 업무용 건물 중 옥상녹화 파급 효과가 큰 곳을우선 선정, 지원한다.

오는 13일까지 해당 구청에 사업 신청서와 건물사용 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 설계도면,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면 예비진단과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 통보해준다.

지원 범위는 안전진단비와 식재공사비 등 사업비의 50%이며 건축주가 공사를 마친 뒤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심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면서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도시 경관을 향상하기위해 옥상녹화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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