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 접대비

접대목적 상대자 이름 부서명 주민번호 기재

지난 1월5일 국세청에서는 법인의 접대비에 대한 업무관련성 입증을 위한 지출증빙 기록·보관 대상 접대비 및 그 입증방법을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고시하였다. 이 규정은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접대비는 다음과 같다.

△건당 50만원이상(50만원부터)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건 이상의 지출내역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로 보아 하나의 지출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본다. 또한 날짜를 달리하여 소액으로 나누어 지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편,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을 보면, 증빙서류의 뒷면이나 당해 증빙서류를 첩부한 용지 여백에 접대목적,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접대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비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및 성명 등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증빙서류를 전산테이프, 디스켓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법인은 ‘접대비 명세서’ 또는 정규영수증 기재내역(일자, 금액, 접대장소)이 나타나도록 한 별도 양식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접대비 입증자료는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열란요청에 응해야 한다. 02-539-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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