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 예산 아닌 계약금액

〈질의〉민원처리비 등이 포함된 평당 단가계약공사에서 안전관리비 계상방법은.

〈회신〉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실행예산이 아닌 공사 계약시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해야 하며 평당 단가로 계약된 공사의 경우 공사 특성상 공가원가계산서상 세부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아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당해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해야 할 것이다.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의 수행과 관련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공사와 직접관련이 없는 비용(광고비, 대지비, 설계비, 감리비, 입주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면 이는 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다.

〈질의〉턴기(Turnkey)계약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방법은.

〈회신〉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가 환산액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제 비용이 이에 포함된다.

턴키 계약 공사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공사금액은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총 공사 구성원가상의 비목 등을 검토해 공사비 포함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귀 질의의 설계비는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구매비용의 경우는 동 금액 중 공사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제공해 주는 재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사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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