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불구 부작용 여전 적용범위, 공사특성 따라 다양화 해야

지난 해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한수원에서 건설중인 신고리원자력 1·2호기 건설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다.

당시 지적되었던 문제는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자력 발전기의 공사가 예정가의 70%에 불과한 가격으로 낙찰되어 덤핑입찰에 따른 원전의 안정성이 보장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신고리 원자력 1·2호기는 예정가가 8천874억원인 대형공사이므로 2001년부터 도입된 최저가 낙찰제도의 대상공사였다.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2001년부터 천억 이상의 사전자격심사(PQ)대상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입찰관련 관행의 전반적인 낙후성과 관련 제도의 미비함으로 최저가 낙찰제 역시 제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최근까지 수정과 보완을 거듭해 오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 최저가 낙찰제는 자유경쟁의 시장 상황에서 가격 기준만으로 낙찰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단순한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주변 여건이 갖춰져야만 그 본래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변형되어 수차례 시행되었던 최저가 낙찰제나 현행 최저가 낙찰제 모두 이러한 주변 제도 및 환경이 부실했기 때문에 과당경쟁과 저가낙찰, 부실시공과 공사 중단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따라서 향후 개선 방안은 입찰 및 낙찰 제도의 개별적인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의 미봉책을 되풀이하기보다는 이를 포함해서 관련 제도 및 환경의 합리적 정비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한다.

첫째, 입찰 적용범위의 방향전환이다. 현행 최저가 낙찰제 적용 여부는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공사 특성을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실제로 최저가 낙찰제는 현행 방식과는 정반대로 초대형 공사보다는 간단하고 단순한 소규모 공공건설공사에 보다 적합하다.

반면 국가의 중요 기간시설물 및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공공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가격 경쟁보다는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입찰 제도를 적용시켜야 한다.

둘째,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발주자는 설계도서와 시방서만을 제시하고, 입찰자는 이를 기초로 물량을 산출해서 세부 내역에 따른 금액과 단가를 산정하는 ‘순수 내역입찰제’를 도입해서 입찰자의 공법과 기술이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역량의 강화이다. 보다 정확한 신용평가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엄격한 보증 심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공사 수행 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전자격심사(PQ) 기준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획일화되어 있는 심사기준을 공사 종류별로 다양화해서 공사 특성에 따른 다양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 질 때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땜질식 대책만 내놓지 말고 근본적인 제도의 전환을 이루어야 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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