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단속요령 등 세부관리 지침 수록

건교부, 상반기내 완료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무더기로 해제되면서 환경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그린벨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세부 관리지침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사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그린벨트 관리 매뉴얼’을 제작키로 하고 조만간 한국토지공사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그린벨트 관리 매뉴얼은 상반기에 만들어져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되게 된다. 이 매뉴얼에는 건축물 불법 증·개축, 불법 용도변경 등 구체적인 단속항목과 함께 단속주기, 단속요령, 사후관리방안, 처벌규정 등이 상세히 담길 예정으로 매뉴얼이 일단 제작돼 배포되면 일선 시·군·구의 담당 공무원들은 매뉴얼 지침에 따라 그린벨트를 관리해야 한다.

건교부는 특히 담당 공무원들의 형식적인 그린벨트 관리를 근절하기 위해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적발실태와 사후처리 결과 등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부 시·군·구에서는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해도 현장답사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상없음’이라고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매뉴얼이 일단시행되면 반드시 현장답사를 거쳐 불법행위 실태를 낱낱이 기록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관리 매뉴얼이 궁극적으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크게 줄이고 일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막는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필요할 경우 정부가 직접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를 사들여 관리하는 등 앞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관리를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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