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철근 수출제한 조치

유통질서 교란행위 단속 할당관세 추가인하 추진
원가상승 내수전환 적어 실효성 있을지는 불확실



정부는 최근 철강재 국제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완화와 국내 수급난 해소를 위해 고철과 철근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매점매석행위 단속지침을 마련,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단속하고 제강업계의자율적인 수출축소, 할당관세 추가인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3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주재로 철강업계, 건설 등 수요업체 및 관련단체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재 수급안정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가격 급등과 함께 수급애로가 심각한 고철, 철근 등 2개 품목에대해 수출제한제도를 시행, 이들 품목의 수출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적인 수출물량 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수출제한제도의 시행시기는 수출입공고를 통해 오는 8일부터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철, 철근의 매점매석 행위단속지침을 마련하고 국세청, 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수급불안 해소시까지 출고제한, 가수요 등으로 인한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 철근은 제강업계의 자율적인 수출축소를 통해 당초 계획했던 물량중 6만7천t을 국내 공급으로 돌리기로 했다.

산자부가 지난달 17일 1단계에 이어 3일 고철, 철근에 대한 수출제한제도 시행을 골자로 한 2단계 대책을 내놓은 것은 원자재난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산자부가 최근 가격동향을 점검한 결과, 조선용 후판은 지난달 가격이 한달 전과 변동이 없었으나 철근은 t당 45만원에서 49만8천원으로, 고철 수입가는 270달러에서 340달러로, 주물은 22만1천원에서 27만원으로 급등했다.

원자재가 상승은 국제적인 현상이지만 이로인한 물가상승과 수출 악영향이 심각한 만큼 어느 정도의 정부개입을 통해 수급안정을 이루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동반 가격 상승 추세인 원유, 비철금속, 화섬원료, 골판지 원지 등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장기공급 계약, 조달청 비축물자 방출 확대 등으로 수급상에는 문제가 없어 수출제한 대상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경영안정자금 확대, 할당관세 추가인하, 공동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 등으로 간접 지원키로 했다. 또 8일부터 수출제한제도의 적용을 받게되는 고철, 철근은 앞으로 수출할 때마다 관련 협회나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초기에는 신청하는 대로 승인이 이뤄져 당장 수출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물량 감축 효과는 어느 정도 유도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 동향을 정밀 모니터하고 모니터 결과, 수출이 과도하게 이뤄졌거나 수입량이 급감해 국내 유통물량이 크게 감축될 경우 실질적인 물량제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수출제한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필요시 연장된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제강업계가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철근의 수출예정 물량 6만7천t을 내수로 전환키로 했지만 건설업계가 예상하는 철근수요 1천120만t의 5% 정도에 불과하다. 고철 수출제한 가능물량도 연간 수요량 2천300만t에 크게 못미치는 30만t 정도여서 물량 공급면에서는 정부의 개입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결국 자재난을 우려한 기업들의 사재기, 유통상들의 비축량 확대 등 심리적인 요인에 따른 수급불안을 제거해야 하지만 원자재값 상승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단속의 실효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이 “원자재수급안정대책 태스크포스를 확대하고 수급애로 해소까지 일일점검체제 구축, 부처 및 업계간 협조강화 등 정부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기업과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언론이 협조해 달라”고 말한점은 원자재난 해소의 난맥상을 읽게하는 대목이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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