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중소하도급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자율적인 시장규율기능을 활성화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상담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현금성 결제가 증가하고 법위반업체가 감소하는 등 하도급거래 관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나 아직도 법위반수준이 높은데다 단가인하에 대한 불만이 많고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기피하는 관행도 여전하다.

법위반 현장조사 강화

이에 따라, 우선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작년 3만5천개 업체에서 올해 4만개, 2007년에는 7만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부당한 단가인하 유형을 구체화하는 등 조사표를 보완하고 조사불응업체, 허위응답업체, 법위반 불인정업체에 대한 확인조사를 강화할 것이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촉진하기 위하여 작년에 지급보증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회계예규를 개정한데 이어 올해에는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실태조사를 강도높게 실시할 계획이다.

저가하도급 감시체계 구축

상습위반업체에 대하여 현장조사 실시와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제재를 강화하고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거래와 법위반비율이 높은 업종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공정위는 부당한 단가인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결정의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정·시행하고 저가하도급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상승 등 원가상승 요인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주요 업종의 원사업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연도별 임금·완제품 가격·납품단가 상승률 등 하도급거래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시장압력을 높일 것이다.

건설교통부에서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를 평가하는 경우 원·하도급업체간 계약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저가하도급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와 이중계약서 작성 등 하도급 허위 통보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직불 절차·방법 구체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고 지급보증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개정 하도급법이 오는 4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여 직접지급의무 발생시기, 직접지급채무의 상한, 직접지급기한을 명시하는 등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했다.

하도급 분쟁조정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부과되는 벌점을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경고 벌점(0.5점)을 신고 또는 직권조사에 따른 벌점(1점)보다 감경하여 법위반혐의업체의 자율시정을 촉진하는 한편 과징금 벌점(2.5점) 및 고발벌점(3점)은 상향 조정하여 상습적이거나 악질적인 법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법적용대상 원사업자의 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다.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하고 법위반 혐의가 없는 업체에 대하여 서면실태조사 면제, 모범업체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맞춤식 순회상담 확대

하도급법의 자율준수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하도급 자문위원, 분쟁조정위원, 관계부처, 지자체·학계·연구기관, 업계 및 하도급거래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하도급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법령이나 하도급정책에 대해 타겟 홍보를 전개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하도급법 운영 및 정책수립에 반영해 나갈 것이다.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과징금 감경, 하도급벌점 감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확대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하도급교육 수요 및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업종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을 찾아가는 순회상담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하도급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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