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충격음 내년 7월로…‘경량’은 오는 4월 예정대로

오는 4월22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기준에 대해 경량충격음은 예정대로 시행되나 중량충격음은 내년 7월로 시행이 연기된다. 건교부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건교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기준중 중량충격음은 대부분 공동주택이 벽식구조의 현장타설 공법으로 지어지는 국내의 경우 바닥판에 대한 중량충격음이 일체화된 벽을 타고 전달되는 음장특성 때문에 바닥판의 두께를 135mm에서 240mm로 늘리더라도 침실과 같은 작은 공간의 경우는 현행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시험결과가 나왔다”고 연기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이같은 조치는 애초에 예견된 것으로 중량충격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데다가 업계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결과”라는 의견이다.

주택업체의 한 관계자는 “중량충격음 기준에 대해 우리의 아파트 건설문화 현실을 무시한 기준임을 강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현행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철골조등으로 건축해야 하고 과다설계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고 밝혔다.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도 “당초 입안을 위해 제시됐던 용역자료가 일본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현실과는 상이한 점이 많았고 시험을 통해 콘크리트구조로는 현실적으로 최소기준인 50dB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입증됐다”며 현행 규정 제정과정에 무리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한편 건교부는 경량충격음은 완충재 등의 보강을 통해 최소 기준에 만족하는 차단구조를 제시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3월중 5종의 표준바닥구조를 고시할 예정이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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