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리체계 개선안 마련, 2007년 실시

오는 2007년부터 업종별로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또 폐수배출시설 점검도 수계별 특성을 감안해 차별적으로 실시되며 실질적인 오염량 파악을 위한 측정방법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폐수 관리체계 개선계획 잠정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잠정안에 따르면 오는 2007년부터 산업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업종을 따지지 않고 동일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왔던 기존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업종에 따라 차등적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된다.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최신 배출기술을 채택하도록 기존시설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지역별 배출허용기준도 해당군의 수질환경 기준과 수계별 목표수질을 고려해 차별화된다. 〈최광섭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