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오는 3월부터 사전환경성검토서의 허위·부실작성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대구 환경청이 새로 마련한 대책에 따라 허위·부실작성으로 드러난 사전환경성검토서는 전면 재작성해야 하며 부실작성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작성자 명단은 대구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111 111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부산서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전문건설업계 등 중기인 6000여명 참가 정부, 대대적 건설현장 감독 추진···하도급사들도 수검 대비해야 민간공사 발주자가 부실하면···직불합의가 되레 ‘독’ 발급 꺼리는 지급보증서··· 위기 땐 무방비 태영 건설현장 곳곳 하도급사 피해 확산 건설사 자금난·줄도산 징후 잇달아···“당장 하도급사 보호조치 필요” 이슈포토 대전시회, 안전보건포럼 출범식 참석 전문건설공제조합, 영문명칭·CI 바꿨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창립 후 처음으로 영문사명 ‘K-FINCO’로 변경 전문건설공제조합, 작년 1160억 흑자··· 1028억 조합원 현금배당 “민간공사 공사비 분쟁 신속조정··· 규제 혁파로 주택공급 지원” “건설노조 신고하면 현장 반복 조사 지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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