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으로 최소 6개월
이에따라 이 법률안은 4월 총선 후 새로 구성되는 17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밖에 없게 됐으며 결과적으로 시행시기는 빨라야 연말 늦으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17대 국회가 구성된 뒤 오는 6월중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법 제정작업을 최대한 서둘러 연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안은 3천㎡(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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