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으로 최소 6개월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상가·오피스텔 등에 대한 후분양제 시행시기가 최소 6개월 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상가·오피스텔·쇼핑센터·펜션 등의 후분양제를 의무화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가 파행운영되면서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 갔다.

이에따라 이 법률안은 4월 총선 후 새로 구성되는 17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밖에 없게 됐으며 결과적으로 시행시기는 빨라야 연말 늦으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17대 국회가 구성된 뒤 오는 6월중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법 제정작업을 최대한 서둘러 연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안은 3천㎡(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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