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연내 건축법 개정

앞으로는 토지이용자(사업주)가 건축허가를 받기이전에 해당지역에 짓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이용 허가 반려 등으로 인한 건축차질, 설계비 손실 등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토지이용허가 임의 사전결정제도’를 연내에 도입키로 하고 현재 건축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토지이용허가 임의 사전결정제도는 토지이용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짓고자 하는 건축물의 입지기준 적합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토지이용허가 반려 건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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