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 구청들 걸핏하면 ‘복합공종’ 타령

전문업계 “규모 관계없이 전문 상하수도 공사”

서울지역 일부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전문건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하수도(관)개량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인 토목 및 토목건축으로 정하고 있어 전문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수도개량공사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명백한데도 일부 지자체에서 복합공종을 이유로 일반건설업으로 발주하고 있어 전문건설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업계는 문제의 하수도개량공사의 경우 공사의 주된 목적이 하수관부설을 통한 하수도개량에 있으므로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건산법시행령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라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군산, 정읍 시에서 하수도개량공사를 상하수도설비공사로 발주한 것과 관련 일반건설업체들이 입찰참가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공사입찰정지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는 등 법원의 판단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발주되고 있는 하수도개량공사는 공사의 목적이 하수도관개량 및 부설공사로 건산법령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돼야 마땅하다”며 “포장 등 일부 부대공사가 포함된 것을 이유로 일반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것은 건산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건산법시행령 제21조에는 “부대공사라함은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또는 시공함으로 인해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법령 및 법원의 판단과 관계없이 하수도개량공사의 일반건설업 발주가 끊이질 않고 있다. 올 2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발주된 공사를 살펴보편 마포구 합정동 417번지일대 하수관개량공사(9천714만1천원), 양천구 신정5동 896번지 주변 하수관개량공사(4억707만7천원) 양천구 신정2동 하수관확장공사(1억4천821만4천원)가 일반건설업 토목, 토건으로 각각 발주됐다.

전문업계 관계자는 이와관련 “하수도개량공사의 발주규모가 커지면서 일반공사로 발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현행 건산법령은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업종별 업무내용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발주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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