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월29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및 휴가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하려는 취지아래 근로기준법이 우여곡절 끝에 부분개정 되어 2004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점차적으로 시행되기 시작된다.

7월부터 단계 시행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여성인 근로자에 대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도록 하던 것을 무급화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71조)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 8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1년마다 1일의 휴가를 가산하도록 하던 것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2년마다 1일의 휴가를 가산하되, 휴가일수의 상한을 25일로 정하고 있다.( 동법 제59조 )

건설업계 걱정많아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노동계 모두 원칙적으로는 동의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도 설왕설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측은 근로시간 단축이 시간당 임금 상승효과를 갖으나 생산성이 향상되어 경쟁력은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로자에게는 복지를 증진시켜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고 이러한 자기개발의 효과가 생산현장에 반영되어 근로시간단축 이상의 생산성 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경우에는 낙관적일 수만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건설산업은 건설업종에 따라서 또한 인력수급상황에 따라서 주 5일 근무제도의 실시로 인한 효과가 크게 달라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체적으로 설계·엔지니어링업체나 감리업체와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근로조건이 타 산업의 관리분야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제도의 효과도 거의 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 내에서 전문건설업종의 경우 상당부분 기계화가 진척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노동집약적이고 다른 건설업종과 고용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영향이 다른 건설업종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건설업 특히 심각

특히 전문건설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종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1인당 근로시간을 가급적 최대화하기 위해 부분도급제란 독특한 고용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주 5일제 근무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현행의 고용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러면 인력부족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면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공사비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의 경우 작업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다른 산업과 달리 작업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생산성 감소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과 같이 다소 비정형적인 고용조건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주 5일근무제의 실시로 인한 근무시간의 단축이 생산성을 감소시킨다 하여도 수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오히려 주 5일 근무제의 실시로 인해 노동구조가 변화함으로써 3D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는 건설산업으로부터 다른 산업으로 인력이 이동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인력수급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더 큰 문제점으로 제기하기 도 한다.

대비책 마련 서둘러야

주 5일 근무제도의 실시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는 향후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력이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생산성 감소만 나타날 경우와 대량의 인력이동이 나타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책도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특히 전문건설업계의 경우 주5일 근무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전문건설업체의 생존에 직결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국토연 건설경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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