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계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문제로 비상이 걸린 듯하다. 엇그제 열린 대한건설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일반건설업체들이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개정 하도급법과 관련해서 한바탕 북새통을 털었다고 전해진다. 개정 하도급법은 지난해말 정기국회를 통과, 올1월14일 공포됐으며 공포일로 부터 3개월후 시행에 들어가게 돼있다. 개정 하도급법은 건설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하도급대금의 최고 2배까지 ‘벌금’을 물린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일반건설업체들은 지금까지도 하도급법을 무시한 채 하도급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거의 해주지 않고 있다. 아예 법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사실상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제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앞으로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되면 상황은 180。 달라진다.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하도급대금의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되기 때문이다.

돈도 돈이지만, 물어야 하는 돈이 과징금이 아니라 벌금이라는 사실에 대해 일반건설업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되고 벌금을 문다면 이는 곧 전과자가 된다는 뜻이다.

대한건설협회 총회에서 일반건설업체들은 “모두 전과자가 되게 생겼다”거나 “보증한도에 걸려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끊기 어렵다”며 집행부에 대책마련을 소리높여 요구했고 집행부는 대책마련을 위해 용역을 주기로 했다고 한다. 일반건설업체들의 다급해진 심정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들의 행태를 보면 세상 변화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의 관행에 흠뻑젖어 엿장수 맘대로식의 원·하도급관계를 아직도 꿈꾸고 있는 것 같다. 법을 무시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아온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공정위는 최근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기반 구축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도급분야 보고서가 별도로 마련돼 대통령에게 보고 된 것은 사상유례가 없는 일이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일반건설업체들은 더이상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연연하려 해서는 안된다.

전반적인 여건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소건설업체들은 여전히 불공정하도급에 시달리며 경영난까지 겪고 있는게 현실이다. 저가하도급에 허덕이는가 하면 하도급대금을 떼이고 회사문을 닫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도급대금을 떼이는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도급법령이 정한 지급보증 의무대상인 3천만원이상 하도급공사 계약건수 대비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 발급비율은 지난 4년 평균 4.2%밖에 안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지급보증을 해야할 공사가 100건이라고 할때 겨우 4.2건만이 지급보증을 해줄뿐 나머지는 지급 보증을 않는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수치다. 설사 지급보증의무 면제업체를 감안 하더라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지급 보증수수료를 공사 원가에 반영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급 보증을 하지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특히 지급보증수수료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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