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법령·규칙 개정안 “시험 민간에 이관”

기술사들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검정업무 일부 외부단체 위탁 방안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 관련업계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말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개정, 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하고 후속조치로 기술자격제도를 정비키로 한 가운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기술사 검정을 대폭 민간에 이관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국기술사회는 기술사법 개정을 통해 기술사 시험의 일원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이같은 안이 제시되자 기술자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안이라 단정하고 기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기술인연대는 부적절한 단체로 기술사 검정업무가 위탁되지 않고 적정한 단체에 위탁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기술사시험이 기술사회로 수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기술사는 현재 임의자격으로 시행되고 있는 CMP를 예로 들면서 “합격률이 9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기술사 관련 단체들이 기술사 검정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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