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앞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보일러 설치ㆍ시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건축조례중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가스, 기름, 전기, 연탄 등 보일러 설치·시공업체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공사를 마친 뒤 상호와 시공내역 등을 적은 확인서를 건축주와 공사 감리자에게 줘야하며,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때 이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개정된 것으로, 서울시가 ‘또 하나의 행정규제를 신설하는 것’이라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에서 재의결됐다.

시의회는 “자영업 형태의 소규모 무등록자에 의한 보일러 부실시공이 성행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최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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