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리인과 전문영역

전문분야가 아닌 자가 대리할 경우 본질 달라질 수도

건설관련 분쟁사건은 기술문제에서 기인한 것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한다. 표면상으로는 단순한 계약분쟁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기술문제로 귀결된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공사상의 하자문제로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벌인다고 가정해 보자.

하자여부는 사용한 자재와 공법에 관련되고 시방서에 따라 제대로 공사했는지를 즉 하자인지 사용상 부주의에서 생기는 사용자 책임인지를 판단하려면 기술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정확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없다. 표면상으로 계약문제이지만 본질은 기술문제이다.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밟아 나가는데 해당 사건을 맡은 대리인이 기술적인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건설회사의 대리인은 시방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설계상 오류가 있어 하자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입증을 하거나 사용자가 부주의로 발생하였다거나 아니면 수명이 다 한 것이라거나 등의 증명을 해야 할 것이고, 건축주를 대변하는 대리인은 건설회사가 제대로 공사를 하지 못하여 생긴 하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판부는 양 주장을 듣고 어느 주장이 옳은 지 증거자료에서 판단해야 한다. 원고, 피고, 재판부 모두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변론하고 판결을 내리기 힘들 것이다.

대리인이 수임하는 사건들은 전문적인 기술분야가 대부분인데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이 법만 전공한 자가 기술을 충분히 이해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활동해 줄 수 있을까. 비록 같은 공학계열을 전공한 자라 하더라도 자기 전공이 아닌 공학분야를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전공 깊이 들어가면 전공자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것이 기술분야이다.

법은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규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규칙을 제대로 적용시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제일 기본이고, 실체를 파악한 다음에 이를 제대로 교통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예전에 거론되었던 로스쿨제도가 설득력을 가진다. 먼저 자기 분야에 대한 소양과 지식을 쌓고 다음에 법규를 공부하여 실체를 바탕으로 조정하여야 실체를 왜곡하는 일이 적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끔직한 상상이지만 기술사건을 의뢰받은 원고측 대리인도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변론하고, 피고측 대리인도 기술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변론하고, 심리를 맡은 재판부도 기술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상대방의 변론을 바탕으로 판결문을 쓰는 경우는 없을까.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판결문이 가지는 기속력으로 인해 흑과 백이 뒤바뀐 채 확정되었다면 다시 되돌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테고, 그 과정에서 엉뚱하게 피해를 받을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중요시하여 기술분야의 전문가가 법절차에서 본인을 대리하여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상인가.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 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서 절차는 차치하고라도 심판사건, 행정심판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다룰 때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기술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술문제는 기술전문가가 풀어나가는 사회가 정상사회이다.

〈기술사·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문의 : 02)584-7777 www.pat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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