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 (37)

〈질의〉 무재해 달성 동기부여를 위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신〉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해 무재해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무재해 달성시 지급되는 동기부여식의 포상은 현장 근로자등 실제로 안전수칙 준수 및 보호구 착용 등 타 근로자에 모범이 되는 등 무재해 달성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야 하고, 무재해달성 사실만으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포상비에 대해서는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

〈질의〉 건설현장에서 무재해목표달성기념품으로 안전화 구매시 차후 지급을 위한 비축분을 감안, 현투입인원보다 약 20% 추가 구매 가능한지 여부.

〈회신〉 안전화 구입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의 비율이 30% 이내이고 공정율 등을 감안해 차후 지급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비축분 구매도 가능하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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