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기준 개정

조달청은 물품구매 적격심사의 세부 기준을 개정, 지난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적격심사 때 재무상태 평가 기준을 재무제표에 의한 방식과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방식 중 하나를 심사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업체(개인기업)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결산서에 첨부토록 해 분식회계의 소지를 줄였다. 이는 그동안 제조업체나 외감법을 적용받는 기업의 경우 공인된 재무제표에 의해 재무상태를 평가받아 왔으나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개인기업들은 분식회계소지가 많아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업계의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2억1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정부 입찰의 경우 납품실적 평가분야를 없애 정부조달 시장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또 신인도 평가에서 배점한도를 현행 ‘+12~-10’에서 ‘+6~-5’로 축소, 신인도 가점을 받지 못한 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했고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기술 인증(KT, NT 등)에 대한 가점 적용은 국내 입찰로 한정해 국제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 〈김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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