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정신적 작용 이용한 경우 특허 대상서 제외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는 사람이 많다. 비록 성사되지 못하고 작심심일로 끝나는 것이라 하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보기 좋다. 요즘은 금연하는 분위기가 강하여 담배를 끊는 사람이 일반화되었지만 몇 년 전만 하여도 해가 바뀌면 금연결심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나는 담배를 끊어야 할 이유를 별로 느끼지 못하여 계속 피우고 있었다. 그러다가 1년전 쯤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런데 25년 이상 피던 담배를 끊으려니 꼭 끊어야 하나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들었다. 마치 다시는 보지 못할 님을 떠나 보내는 심정처럼...

담배를 끊기로 마음먹은 이상 어떻게 해야 담배를 성공적으로 끊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내 나름대로 금연 논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었다. 사람마다 담배를 피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인데, 만약 담배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 금연은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억지로 못하게 한다면 금연에 실패하기 쉽기 때문이다.

내가 담배를 왜 피는가를 생각해 본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담배 한 개피를 피워 무는 순간의 매력은 대단하다. 나는 그때까지 비록 몸에는 해롭더라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담배를 피는 게 더 낫다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해 왔다. 음식도 궁극적으로 유독성분인데 생명유지라는 장점을 위해 먹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는 식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의 유해성분이 인체에 주는 악영향 외에 인격저하를 감수해야 한다. 담배를 피움으로서 옷에서 풍기는 결코 유쾌할 리 없는 담배냄새, 담배를 피우면서 불똥이 옷에 떨어져 옷을 태운 일이 허다하고, 담배를 피운 방이나 차안에 들어 갈 때 풍기는 불쾌한 냄새, 방금 담배를 핀 사람 옆에 서 있을 때 그 사람 입에서 풍기는 역한 냄새, 금연 건물에서 굳이 흡연구역을 찾아 헤매어 찾아 간 그곳에 마치 마약을 피는 듯한 자세로 담배를 빨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비천한 모습들... 이 모든 것이 인간으로서 품격을 떨어뜨리는 모습들이고, 잠시 스트레스 해소라는 달콤함을 얻기 위해 감수하는 대가가 너무 크지 않은가.

담배를 피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 해소효과를 누릴 지도 계량화하여 생각해 보면, 담배 한 개피를 피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개략 3분 정도인데, 그 3분 동안에 스트레스를 해소해 봐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까. 그 3분이 지나면 다시 스트레스 속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담배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담배를 핀다는 이유는 그럴 듯 해 보이지만 알맹이는 별로 없는 핑계일 뿐이다.

내가 담배를 끊는 방법을 요약하면 먼저 담배를 피울 이유와 피울 경우 감수하는 대가를 고려해 볼 때 담배를 피울 경우 인격의 손상이 크다는 점을 머리 속에 각인시키고, 담배를 피워봐야 기대하는 스트레스 해소 효과도 없기 때문에 피울 이유가 없다는 자연스런 논리정리를 함으로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는 것이다. 그렇지만 담배피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해서 참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쌓이게 만든다면 다시 필 생각이고, 또 다시 담배를 필 이유가 없어지면 다시 끊으면 된다. 반드시 영원히 끊어야겠다는 강박감은 갖지 않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마취를 시키고 실행에 옮겼고 이 방법이 효과가 있어서 나는 담배를 끊기로 결심한 이래 한 개피도 피지 않고 1년 이상을 지냈다. 단지 억지로 담배에서 멀어지는 방식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차안에 있던 담배는 아직도 차안에 있지만 피우지는 않으니 성공한 셈이다.

이런 금연법이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인 발명에 대하여 받을 수 있다. 적어도 내 금연법은 주관적 정신적 작용을 이용한 것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기술사·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문의 : 02)584-7777 www.pat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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