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페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해 ‘92년부터 생산자재활용제도의 일종인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도입, 시행해 왔는데 이번에 기존의 예치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체계를 발전시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지난해에 도입했다.

선진국 환경규제 강화추세

한편, 선진국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뿐 아니라 제품의 재질·구조 등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은 폐자동차 및 전자폐기물 재활용지침 시행을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이 자동차 및 전자제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업계에서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앞으로 관련업계에서는 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제한, 분리·회수처리 시스템 구축, 재활용정보 제공 등의 재활용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및 전자제품 외에도 유해물질을 사용하고,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제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이를 무역규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우리나라의 폐기물재활용 여건도 변화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정책권한이 점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것이므로 자원재활용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생산자책임 재활용 확대

또한 재활용시설 등의 운영을 민간부문에 위탁·운영하여 공공부문에 민간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도입으로 제품별·포장재별로 구성된 11개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중심으로 매년 품목별로 고시되는 재활용의무량 달성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이므로 재활용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세부 실행절차는 다음 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이행땐 부과금 징수

첫째, 환경부는 매 5년단위로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을 수립해 사회적으로 달성해야 할 재활용율 목표 등 중장기적인 재활용 목표를 설정한다.

둘째, 각 지자체는 환경부가 정하는 지침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품목별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을 공표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재활용여건을 고려해 제품·포장재별로 매년 재활용의무총량을 산정,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고시하게 된다.

셋째, 각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게 된다. 이때 개별생산자는 공제조합을 구성해 의무이행을 할지, 개별적으로 위탁 재활용 등을 통해 재활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의무이행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넷째, 각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를 확인, 조사해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그 미이행량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기존의 예치금 제도보다는 다소 복잡하므로 생산자 입장에서는 다소 번거럽고 정부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지만, 결국 기업이 예치금제도보다는 훨씬 적은 부담으로 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재활용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상품목 단계적 확대

특히, 정부는 이번 EPR제도를 설계·시행하면서 생산자는 물론 재활용산업계 전반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각 주체의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특히 역점을 두었다. 이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간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조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생산·설계단계부터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를 사용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치단체가 재활용품 선별장, 압축·감용기 구입 등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선진국수준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사회를 자원순환형사회로 이끌어나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환경부 폐기물자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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