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범 2주년 맞은 부패방지위원회

신고 접수와 감시 위주에서 부패양산 제도등 개선 노력

지난 25일로 출범 2주년을 맞은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가 앞으로 공직 부패를 양산하는 잘못된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주력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공무원 부패신고 접수와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한 공직사회 감시를 ‘트레이드 마크’로 삼아온 부방위가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 예방 활동을 강화, 활동 영역을 넓히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년간 이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턴키공사 입찰제도, 국민성금제도 등 13건의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던 부방위는 현재 △건축 인허가 △토지 형질변경 △위생업소 허가.감독 △교육 등 4개 부패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제도개선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남주 위원장은 또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월초 첫 회의를 갖는 법무부,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정부혁신위원회 등 10개 기관의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와 관련, “부방위가 간사단체로 회의를 준비하게 되며 제도개선 내용을 주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방위는 4.15 총선후 구성될 17대 국회에서도 ‘숙원사업’인 부패방지법의 개정을 계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부패신고 접수후 사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사권은 부방위에도 부여돼야 한다”면서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등 부패신고에 따른 보호·보상제도의 강화도 법에 명시돼야 한다”면서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부방위는 올해 대전시 등 10여개 지방자치단체와 ‘부패방지협약’을 맺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부패통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빠르면 3월 부방위 내에 ‘기업윤리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을 근절시키기위한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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