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가 설계상 잘못 알거나 발주자 지시 부당함 알게 된 경우 발주자에게 고지해야

건설업체들이 설계서대로 시공했음에도 시공후 나타나는 결함들을 모두 건설업체들에게 보수하게 한다면 이는 명백히 부당한 것이다. 공사목적물 완성 후 발생하는 결함의 발생원인은 ①시공상의 잘못 ②설계상의 잘못 ③발주자의 관리 잘못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구분될 수 있다.

건설업체들은 위와같은 결함의 발생원인 중 시공상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하자보수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결함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위 4가지 원인 중 어느 것인지를 먼저 가려내야 한다.

①공사목적물을 완성하여 인도한 후 건설업체가 지는 하자보수책임은 시공상의 잘못에 한정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발주자가 그 위험을 부담해야 하므로 발주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③설계도서의 결함 등 설계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에게는 책임이 없고, 설계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④발주자가 관리를 잘못하여 결함이 발생한 경우, 즉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에 문제가 있어 하자가 발생하거나 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요구나 지시에 따라 시공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그 하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시공자는 하자보수의무가 없다(민법 제669조).

시공업체가 설계상의 잘못이나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부적당하다는 것을 안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해야 하자보수책임을 면할 수 있고, 그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공된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자가 설계상의 잘못 또는 발주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 건설업체가 그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체는 하자보수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한 고지는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

시공자가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 이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설계도면으로 인해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해도 시공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대법원판례).

공사의 감리인은 자신의 전문지식을 동원한 재량으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를 지도하는 자이므로 시공자가 공사도중에 지하수가 분출한 사정을 감리인에게 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배수 조치만 취한 채 원래의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계속했다면 가사 완성된 건물에 설계도서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다 해도 시공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대법원판례).

또한 시공자에게 시공관리소홀의 책임이 있다 하여 시공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시공자가 문제된 주요부분에 있어서 감리의 지시를 받거나 감리와 협의하여 시공하였으므로 시공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 고등법원 판례가 있다.

시공자는 통상 설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시공자가 건축관계법령과 설계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감리가 있으므로 감리로부터 시공에 관한 사항을 지적받지 않고 또는 지적받은 경우 이를 시정하여 시공하였다면 시공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문의 02-58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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