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최근의 추세에 발맞추어 친환경 인증자재와 자연환기 시스템를 이용한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는 주택이 선보인다.

대한주택공사(사장 김진)는 건강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주요마감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면서 자연형 환기시스템을 갖춘 아파트를 개발·적용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에 주공에서 마련한 오염물질 배출기준 설정은 아파트내부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에 대한 명확한 사용기준을 통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으로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공조설비처럼 별도의 설치 및 유지비용이 필요없는 자연환기를 유도한 환기시스템을 채택한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자연형 환기시스템은 아파트 발코니 외벽과 외부샷시에 자연대류작용을 유도하는 환기구를 만들어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해 필요한 0.35회/h의 적정환기량확보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샷시설치에 따른 발코니 결로 및 곰팡이발생 문제해결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공은 이번에 개발한 모델을 금년에 발주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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