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판결 잇따라

환경과의 부조화를 이유로 법적 하자가 없는 건물의 증축 허가를 반려한 한 자치구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최근 많은 녹지지역이 해제돼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승소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변 환경과의 조화’라는 새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 적극적인 환경보호와 주민들의 생활권 보호를 위한 행정을 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현대건설이 ‘현행 건축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설계 변경(증축) 신청을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설계변경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연경관 등 주변지역의 이용실태, 토지이용계획과의 조화라는 공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처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해 10월16일 ㈜녹야원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해당지역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자연경관지구와 접해있는 완충 역할을 하는 곳으로, 자연경관 훼손 방지를 위해 주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는 구의 주장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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