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건축설계도

저작권서 창작성, 예술성이 아니라 독창성 지칭 의미

최근 건축설계도를 둘러 싼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건축설계도 도용사건에서 쟁점은 건축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다. 보호대상과 창작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저작물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인간의 지적 문화적 활동의 모든 영역에 속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고(송영식+이상정, 45쪽),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 했을 때 ‘문학, 학술 또는 예술’로 총칭되는 지적, 문화적인 포괄개념에 속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오승종+이해완, 20쪽)

한편, 저작권법 제4조에는 저작물의 종류를 열거 예시해 두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인데 건축저작물로 포함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통상 건축물이라고 하지만 건축설계자가 건축물이라 할 때에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저작권법상의 건축물이 반드시 건축법상의 정의를 따를 이유는 없을 것이다. 건축법상의 공작물도 창작물인 이상 여기에서는 건축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설계도서라 할 때 단순히 도면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건축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기계설비 등 설비도면, 나아가 수량 산출서 등 설계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저작권법의 취지로 보아 설계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을 포함한 모든 설계도는 독자적인 노력으로 완성한 것이면 저작물의 정의에 포함되는 저작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저작물의 창작성이란 ‘그 저작물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 또는 저작물의 작성이 정신활동의 소산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 창작성은 실질적으로 모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을 요구하는 개념이다(송영식+이상정 46쪽, 오승종+이해완, 20-21쪽).

어떤 이는 창작성을 두고 예술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창작성은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어로서 말하면 Originality이지 Creativity가 아니다. 창작성을 예술성으로 확대하여 예술과 전혀 관계없는데 무슨 저작권의 보호를 받느냐는 주장을 한다면 곤란하다.

어떤 대상을 두고 정물화를 그릴 때 화가마다 비슷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림이 비슷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그림을 그대로 복제하여 남의 노력에 무임승차하기 때문에 문제이다.

설계도도 마찬가지인데 알루미늄 커튼월을 예로 들어보자. 건축설계도에 표현된 디자인은 원래 건축물의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  원래 설계의 의도를 살리기 위한 알루미늄 커튼월 시공도는 다양하게 또는 서로 비슷하게 많이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이 독자적으로 자기 설계를 했다면 그 설계도 역시 저작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호대상 여부 및 창작성 문제를 거론할 필요없이 저작권 침해문제가 제기될 이유가 없다.

알루미늄 커튼월 설계인 시공도는 수많은 알루미늄 형재 각각을 설계하여 이들을 조합하여 완성하는 것이고, 이렇게 완성한 설계도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저작물이고, 그리고 그것을 독자적으로 설계를 완성했다면 독자적으로 설계한 범위에서 창작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저작권의 주요 내용은 그 이름(copyright)에서 보듯이 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신적인 노력으로 완성한 저작물을 타인이 함부로 복제할 수 없도록 보호해 주는 권리가 저작권이다. 예술과 관련 있을 것 같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 회로배치설계도 저작권법의 특별법으로 보호해 주고 있는 점을 본다면 왜 건축설계도가 보호받아야 하는지 너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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