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36)

〈질의〉일반건강진단시 사무직 또는 기타근로자(비사무직)의 구분은.

〈회신〉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의 의거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질의〉원가계산시는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이었다가 낙찰시 4천만원이하로 되었다면 안전관리비를 공제여부 및 방법은.

〈회신〉건설업산업안전보건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7.22)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동조의 규정을 적용해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계약시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었다면 당해 공사는 법상 안전관리비 계상을 해야 하는 공사는 아니나 원가계산서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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