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기반 구축방안’을 마련, 대통령에 보고했다. 아마도 하도급분야에 관한 보고서가 별도로 마련돼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커다란 의미가 담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하도급분야 문제 인식은 아주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노대통령이 공정위 보고서가 본래 취지대로 제대로 제도화되고 이행되는지 관심을 갖고 챙겨 주기를 기대한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4일 국무회의에서 “하도급거래 관행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으나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경제적 약자의 지위도 더욱 약화되므로 다시 한번 점검하여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덧붙여 “거래계약 체결과정에서의 불공정 문제를 점검하고 공정거래 관점에서 시정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연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노 대통령의 문제해결 접근방식을 환영한다.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수의 99.8%를 차지하는 우리경제의 중추세력이다. 중소하도급업체의 경쟁력 향상은 노 대통령의 국정 목표인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관건이기도 하다. 이들 중소기업들에게 하도급문제는 생존이 걸린 사안이다. 중소기업 매출액의 약 절반 정도가 하도급거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어 전반적인 대금지급 관행 등 여건이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불공정하도급에 시달리며 경영난까지 겪고 있는게 사실이다. 저가하도급에 시달리고 있는가 하면 하도급대금을 받지못해 회사문을 닫는 업체들이 아직도 속출하고 있다. 원도급업체들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기피 관행은 법을 무색케 하고 있다. 지난 2002년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건수 대비 지급보증건수 비율은 7.5%밖에 안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거의 안하고 있다는 소리다.

원사업자들이 하도급계약 금액의 평균 0.89%인 보증수수료 부담을 꺼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기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원사업자 부도 등으로 공사비를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이 연쇄부도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99년 건설업이 등록제로 전환된 후 등록기준 미달업체들이 입찰에 몰려들면서 저가하도급과 다단계하도급에 따른 단가인하도 심각한 상황이다. 원사업자들은 원도급 계약금액의 82%미만 저가하도급 심사를 피하기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불법을 거리낌없이 저지르고 있다.

공정위가 보고서를 통해 제시했듯 오는 2007년의 원·하도급간 수평적 협력관계가 과연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30%까지 확대되고, 현금성 결제비율이 82%까지 높아질 수 있을까.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43%로 줄어들 수 있을까. 의문을 사실로 확인시키는 공정위가 쥐고 있다.

지급보증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지급보증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조치를 공정위가 차질없이 해낼때 가능성은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다. 등록기준 미달업체 및 이중계약서 작성 등 하도급 허위 통보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 강화도 절실하다. 하도급법을 적용받는 건설업체 범위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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