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노무제공자제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20일 국회의장에게 ‘노무제공자제도 도입을 위해 백성운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기본권 보호에 부합되지 않으며,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하다’며 건산법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삶의 질 개선이 인권향상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낸 의견서에서 이 제도로 인해 ‘노무제공자에 의한 임금체불, 다단계하도급, 부실시공, 근로기준법 위반, 산업재해 등이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실제는 애초부터 무시하고 오직 ‘서류만으로 검토한’ 부실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 코스카를 비롯한 전문건설업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오히려 ‘근로자들이 숙련도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능력에 따라 일감을 구할 수 있고, 노무제공자를 통하므로 일감의 안정적∙중장기적 확보가 가능해지며, 구직비용 부담에서 놓여나게 되는 장점이 있다’며 인권위의 터무니없는 결론에 분노하고 있다. 전문업계의 의견은 ‘노무제공자제도 하에서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현행 직접고용제도에서보다 월등히 높아져 건설근로자들의 삶이 더 높아진다’는 것으로 종합된다.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사람이 더 사람답게 산다는 것으로, 인권이 나아진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의미일 터인데 인권위는 건설근로자의 인권이 나빠진다고 판단했느니 전문건설업계가 뒤집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논쟁의 핵심 사안들을 살펴보면 인권위의 판단이 빗나갔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권위의 결론이 오히려 도덕적 판단에서나 경제 논리에서나 건설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장을 외면한 의견의 한계

인권위는 노무제공자제도가 도입되면 임금체불이 늘어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지만 임금체불은 어느 산업 어느 업종에서도 발생하는 사회문제다. 임금체불은 특정 제도의 있고 없음이 아니라 지불 책임이 있는 자의 도덕성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형법이 엄존하는데도 도둑이 생기고 살인 강간사고가 계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실제 건설업에서의 임금체불 발생빈도는 8대 사회범죄 발생빈도 1.76%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체불로 고통을 받은 건설근로자의 비율도 전체의 2.3%에 불과하다. 이들의 고통이 별것 아니라는 말이 아니다. 인권위가 어느 사회 어디서나 나타나는, 있을 수 있으며, 없어지면 좋으나 절대 없앨 수 없는 ‘사소한’ 부작용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부풀렸음을 밝히기 위해서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전문건설업자만이 이 제도 도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건설근로자 또한 노무제공자제도를 원하고 있음을 인권위가 무시했다는 것이다. 코스카 조사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78%가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이후 나아진 것이 없다고 답했는데 이는 노무제공자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는 말이다.
       
사정이 이럴진데 인권위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편 것은 이처럼 현실과 현장, 실제를 점검하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문서나 들여다보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인권위는 지금이라도 건설현장을 면밀히 돌아보고 의견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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