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체의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것은 어디까지나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한 경기호전에 근거한 것이다.

반면 건설업체, 특히 중소형 건설업체들에는 금리인상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 더욱이 이번 금리인상은 그동안의 저금리 기조에 종지부를 찍고 상승기조로 전환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져 앞으로 추가 금리를 예상하는 중소형 건설업체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리인상을 상쇄할 건설업 규제 완화 대책과 행정절차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해외 건설 수주에 주력해온 대형 건설업체들이 별 타격을 받지 않는 반면 중소형 건설업체들의 경우 은행 대출 등 차입금에 크게 의존해 공사를 벌여온 점에서 금리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 여파로 주택과 부동산 구입 위축,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 등이 이어질 경우 시장에서의 주택 분양 가능성이 별로 없어 새로운 공사 발주는 물론 기존 공사의 중단으로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적어도 올 연말까지 부동산경기가 내리막을 달리며 회복시점에 불투명한 전망을 내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건설업체들의 걱정이 여간 크지 않다.
 
전문건설업체 고통은 더 심각

먼저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건설업체들에 대한 대출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한다. 공사를 계속하는 건전한 업체에 대한 금리 혜택도 고려해주길 바란다. 이와 함께 금리인상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세세한 조치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정부는 건설업체가 당면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업체들의 민원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촉구한다. 이달 초 코스카(KOSCA·대한전문건설협회)가 법제처에 건의했듯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빨리 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작은 사항이지만 업계가 고통받는 사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또 국내 건설업체가 발주하는 해외 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받아 시공해도 해외건설업신고 뿐 아니라 공사상황 보고도 해야 하는 이중규제가 업체에 비용을 부담시키며 괴롭히고 있다. 아직도 버젓이 존재하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인지세법상 10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원·하도급자가 연대해 인지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지만,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인지세 납부를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인지세 납부의무 주체를 연대책임에서 개별책임으로 변경해 약자인 하도급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내라
새 지방자치단체장의 취임 후 일선 행정기관들의 담당자 교체 등으로 업무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업체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다. 공무원들은 새 상급자가 오거나 후임자가 올 때까지 그냥 처리를 미뤄두지만 이것이 곧 업체들에게는 대출금의 이자 부담 등을 추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업체를 배려한 세심한 행정 처리가 어려운 기업에 숨통을 터줄 수 있다는 점을 정부나 공무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기업들의 작은 요구를 묵살하지 않고 빠르게 수용하고 자치단체장의 교체에 따른 행정공백없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금리인상으로 고통받는 기업들을 그나마 도와주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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