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법 개정안 이르면 상반기 시행

◇경기도는 지난 10월 부산 해운대구 고층 건물 화재사건<사진> 이후 고가사다리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16층 이상 고층건축물에는 피난층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경기도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했다.15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피난층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고층건축물 화재 안전 대책 등이 추가 반영된 건축법령이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공포·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축법령은 국회입법발의 되어, 정부에서 검토 중이며 특히 지난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16층 이상 건축물에 피난층설치 의무화’가 반영될 전망이다.

입법발의된 건축법령에 따르면 층수가 15층 이상이거나 45m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로 정의하고 피난안전구역(피난층)설치를 의무화 하고 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방재를 위해 구조내력·피난시설·내화구조·방화벽의 건축기준 강화했다. 또 고층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 등이 반영됐다.

그 외에도 아파트 단지 주출입구(문주) 설치 시 소방차 접근에 장애가 없는 문주를 설치하고 다양한 마감자재 사용에 따른 화재안전 등 품질확보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7일 고층 건축물에는 고가사다리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16층 이상 고층건축물에는 피난층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경기도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법령개정을 추진해 왔다.

도 관계자는 “이번의 입법발의로 건축법령에 화재 안전관리 대책이 모두 명문화되어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 대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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