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대상자의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크게 정기적으로 정기선정기준에 의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와 수시선정기준에 의해 수시로 선정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정기선정기준은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고성실도 전산평가결과와 서면분석 및 평소세원관리 내용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수시선정기준은 신고성실도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자율신고의 효율적인 운용과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고의적인 소득조절 등 불성실신고혐의 사업자 또는 불건전한 경제행위와 관련하여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고성실도는 법인(소득)세·부가가치세 및 원천제세 등의 신고상황과 각종 세원정보 등을 반영하여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분석이나 평소 세원관리결과에 의하여 보완된 내용에 의해 평가된다.

한편, 정기선정기준의 조사대상선정범위 내에 드는 사업자도 중소기업의 보호, 계속조사의 배제, 세정상 지원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선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선정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5년 단위로 정기조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세무행정력의 한계와 중소기업 및 제조업 등 조사대상제외사유가 있는 경우는 조사대상선정에서 제외되므로 10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장기미조사법인이 다수 존재한다.

세무조사대상자가 선정되면 조사반을 편성하게 되는데 조사대상사업자의 규모, 업종, 조사난이도, 과거조사실적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형 및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10명, 외형 및 자산총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5명, 외형 또는 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4명의 조사관으로 편성된다.

다수의 세무조사 공무원으로 편성된 조사반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공무원 별로 중점조사 항목을 달리하여 조사업무를 진행한다. 예를 들면 자산·부채·수익·비용 등 조사대상 사업자의 특성을 고려 어떤 공무원은 자산항목, 어떤 공무원은 비용항목 식으로 역할분담을 하여 세무조사의 성과 올리기를 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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