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코너⑫ - 세무조사의 준비와 진행 Ⅰ

세무조사대상자가 선정되면 준비조사와 개황조사가 이뤄진다.

준비조사란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대상자의 신고상황 등을 검토해 문제점과 이상항목을 도출하고 중점 조사할 사항 등 조사방향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준비조사 시 분석·검토하는 사항은 세금신고서 및 서면분석보고서, 전산분석자료, 거래처 및 유통구조,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의 부실혐의자료, 원천제세 징수 의무이행상황, 생산수율자료, 세원정보자료 및 기타 수집자료 등이다.

준비조사 후 본격조사에 앞서 조사대상자의 사무실이나 공장에 출장해 준비조사결과의 문제점에 대한 검증 보완과 조사계획 및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구체적인 조사방향 및 방법을 결정하는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이를 개황조사라 한다. 개황조사는 보통 조사량이 방대한 경우 이뤄진다.

개황조사 시 수집하는 자료는 관계회사 및 계열회사 현황, 대주주 및 출자임원 등 특수관계인 현황, 지점 및 공장, 부동산 등 주요 보유자산 현황 및 이동실태, 회계조직 및 내부 통제조직과 회계처리절차 등이다.

준비조사와 개황조사가 완료되면 실지조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공무원신분증과 함께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한다.

그리고 실지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조사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조사당일 퇴근 전까지 또는 다음날 출근시에 상사들에게 보고하고 상사들로부터 조사미진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한 조사방향을 지시받게 되는데, 이를 ‘조사일일복명’이라 한다.

조사일일복명시에는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조사한 내용 및 적출사항(추징예상세액 포함), 추후 조사할 사항 및 특기사항 등을 보고하게 된다.

조사공무원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근거과세의 원칙상 과세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사공무원이 조사시 발견한 조사적출사항에 대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인 과세근거를 확보해야만 납세자의 불복에 대비할 수 있으므로 조사공무원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조사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과세근거는 납세자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거나 납세자가 제출하거나 보관중인 증빙서류를 복사하여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는 것이다. 또는 위 두가지 방법을 혼합해 증빙서류를 첨부한 확인서를 받기도 한다. /이장건 세무법인우진 대표세무사(02-598-3010)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