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코너⑬ - 세무조사의 준비와 진행 Ⅱ

 
납세자가 제출하거나 보관중인 증빙서류를 복사하여 원본대조필확인을 받은 경우 증거력은 당연히 인정된다. 하지만 새로 작성된 서류이므로 확인서의 증거력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확인서의 증거력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확인서를 징취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98두2928)”

판례에서 보듯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는 과세근거로서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세무조사는 조사반장이 ‘조사종결복명서’를 작성해 관서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종결되는데 이를 ‘조사종결복명’이라 한다. 조사종결 복명서는 일반적으로 조사처인적사항, 조사경위, 조사세목 신고내용, 조사내용, 적출내용, 조사자처리의견 등이 기재된다. 이 중 핵심은 적출내용과 이에 대한 조사자 처리의견이다.

세무조사 공무원은 조사종결 복명이 종료되면 납세고지서 발부에 앞서 조사 적출내용 및 추징예상세액이 기재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게 되는데 이를 ‘결정전통지’라고 한다. 결정전통지를 하는 이유는 납세자에게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과세권행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다. 결정전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세무조사공무원은 결정전통지에 대해 납세자로부터 이의가 없거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 경정(결정)결의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는 납세자에게 발부되는 납세고지서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 두기 위함이다. 이와함께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거래처 등에 대한 과세자료가 있게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를 과세자료통보라 한다.

이때 과세자료 통보업무 중에는 순수한 과세목적의 자료통보 이외에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통고처분이나 고발, 면허나 자격증에 대한 제한을 구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에 관련사실 통보 등도 있을 수 있다.

세무조사공무원은 경정(결정)결의서를 작성한 후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교부방법에 의해 송달하게 된다. /이장건 세무법인우진 대표세무사 02-598-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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