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일지라도 정신적으로 언짢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을 적용해 처벌을 원하는 수가 있다. 얼마 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인터넷 상에서 ‘듣보잡’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고소를 당해 벌금 100만 원인가의 액수를 문 일도 있었다.

위의 어떤 사람과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실 것이고, ‘듣보잡’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에, 해당자들의 실명을 말하긴 그렇고, 인터넷 속어 듣보잡만 설명하자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Ⅹ’을 뜻한다.

사실 정신적 테러 또한 고통이 대단하니 처벌이 당연하다 하겠다. 근데, 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들을 때 기분은 썩 좋지 않는 말이 있다. 뭐라 부를까? 그걸 ‘자존심손상죄’라 칭해보자. 종류와 적당한 실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이게 타당하다 싶으면 나중에 형법으로 제정될지도 모른다.

· 왜 강남에 살지 않느냐고 묻는 죄→ 징역 3년.
· 50대 중반 이후 사람에게 직장 있느냐고 묻는 죄→ 실형 5년
· 자녀의 수능점수를 묻는 것은 경범죄로 훈방되지만, 아이들이 모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왜 안 갔느냐고 묻는 죄→ 징역 7년.
· 아들딸이 왜 결혼을 미루느냐, 언제 결혼 하느냐고 묻는 죄→ 징역 10년.

· 65세 이상 된 사람에게 손자. 손녀 얻었느냐고 묻는 죄→ 징역 13년.
· 자식 취직했느냐고 묻는 죄→ 무기징역.
· 몸체는 펑퍼짐, 얼굴은 쭈글쭈글, 웃는다는 표정이 우는 것 같은 표정의 마누라에게 패션모델로 나가볼 의향 없냐고 묻는 죄→ 요거는 사형.

사실 골프에서도 가급적 묻지 않아야 할 것이 있고, 아무리 궁금해도 저얼~대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다. 그런 못된(?) 질문에 대해선 당연히 형벌을 가해야 한다.

· 70대 이상 되신 분들이 프로에게 찾아와 레슨 받으면 거리가 2,30야드는 늘겠느냐고 물으시는 건→ 무죄.
· 머리 올리고 온 사람에게 몇 타 쳤냐고 물어보는 죄→ 훈방.
· 보기플레이어에게 홀인원 해봤느냐고 묻는 죄→ 구류 3일.

· 그럭저럭 치는 사람에게 오늘은 공을 몇 개 잃어버렸냐고 묻는 죄→ 징역 1년.
· 처음 만나 라운드 하면서 싱글은 해봤느냐, 라베는 몇이냐 묻는 죄→ 징역 3년.
· 구력 5년 넘은 사람에게 100은 깼느냐고 묻는 죄→ 징역 5년.

· 짝퉁 클럽을 쓰고 있는데, 자꾸 얼마 주고 샀느냐고 묻는 죄→ 징역 7년.
· 비거리가 다소 짧은 날, 200미터 이상 보내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죄→ 징역 10년.
· 더블보기를 해서 속이 이미 뒤집혀있는데, 자꾸 방금 몇 타 쳤느냐, 트리플 한 거 아니냐고 묻는 죄→ 징역 15년.

· 백돌이 겨우 면한 자가 80대 치는 사람에게 5000원짜리 내기할 건데, 겁나면 그만 둬도 좋다, 떨리지 않느냐고 묻는 죄→ 징역 16년.
· 짧은 퍼트가 번번이 빗나갈 때, 밤에는 잘 넣느냐고 조롱하듯 묻는 죄→ 징역 19년.
· 평일에 클럽대신 스틱 들고, 청계산CC, 도봉산CC… 같은 곳에 가는(등산) 사람들에게, 왜 리베라CC, 한양CC… 그런데 왜 안 가느냐고 묻는 죄→ 종신형.

무심코 던진 말, 상대 가슴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할 사!  /김재화 골프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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