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사정에 따라 공기를 단축할 경우
휴일·야근 비용 등 계약금액 조정 가능
협의 안돼도 감정절차 통해 해결할 수도

공사기간의 준수는 발주처가 원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도 공사비 절감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사기간이 단축된 경우 이는 시공사의 이익이기도 하기 때문에 추가공사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기간의 단축이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무리하게 진행되는 경우이거나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었다가 원래의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하여 집중적인 공사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출될 수 있는 공사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록 법률적으로 인정된 용어는 아니지만 건설실무에서 ‘돌관작업’ 내지는 ‘돌관공사’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즉 공기를 맞추기 위한 집중적인 공사인  ‘돌관공사’는 야간ㆍ휴일 공사가 필연적으로 뒤 따를 수도 있고 자재의 집중적 투입 내지는 관리를 위하여 계획된 비용 외에 추가적인 비용의 발생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 건설실무에서 ‘돌관비용’의 개념은 여기에서 유래되는데, 이러한 ‘돌관비용’을 바라보는 발주처와 시공사의 시각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발주처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돌관공사라는 것은 공기의 단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어서 ‘돌관비용’이라는 것을 거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며, 실제 시공사측에서도 어쨌든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니까 그 안에서 이윤을 창출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비용이 더 들어간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사비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게 현실이다.

물론 시공사가 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돌관비용’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이를 추가공사비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 또한 역학구도상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돌관공사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청구는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돌관공사로 인하여 휴일 및 야간공사를 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사비를 조정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3장(실비의 산정)에서도 ‘작업여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사도급계약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 대가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따르면 시공사가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행하였더라면 동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상당한 이익 등의 기회이익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일시 중지되어 돌관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추가 지출된 비용의 범위 내에서 공사금액을 조정받을 권리는 법적으로 충분히 뒷받침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법률의 규정 및 계약의 일반조건에 따라서 ‘돌관비용’을 공사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해 줄것을 요구하기 위한 법적 요건은 또한 의외로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돌관작업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1) 추가공사, 공사중지, 시공사의 RFI에 대한 발주기관의 회신지체, 기타 공정지체 등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2) 이러한 사유의 발생이 시공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었고, 3) 이에 시공사가 공사의 지체사실 및 계약기간의 연장 필요성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 발주처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계획공기내에 공사를 완성하도록 하여, 5) 실제 당초의 계획공기 내에 공사를 완공하기 위하여 시공사가 돌관작업을 실시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충분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 돌관작업으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산정 또한 어렵지 않게 ‘실행공사비’와 ‘계획공사비’와의 차액으로 산출할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금액은 발주처와 시공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될 사안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무상 감정절차에 의하여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법은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지 그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은 돌관작업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박영만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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