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별 기 고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난해 ‘9·29 동반성장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세부 실천 과제들을 제도화했다. 특히 건설분야 하도급 거래에서도 중소업체의 협상력을 뒷받침하고 하도급법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마련했다.

먼저 2~3차 이하 협력사들에게도 동반성장의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도급법상 매출액 등 2배 기준을 폐지했다. 기존에 하도급법 적용을 받지 못했던 상당수 중소 건설업체가 새롭게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대기업이 소정의 서면을 교부하도록 했고, 하도급대금 감액시에도 원칙적으로 그 정당성을 대기업이 입증토록 해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대금 감액문제를 개선하는 기반도 마련됐다.

또 주요 대기업 건설사의 동반성장협약 체결을 유도했고,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인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56개 기업 중 건설사가 12개나 포함되는 등 건설산업 분야의 시장 자율적인 동반성장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 노력도 지속해 왔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지속가능한 대·중소기업의 공생발전모델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파트너십 형성이 전제돼야하나 아직도 건설산업에서 서면미교부, 단가 후려치기,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같이 상호 신뢰를 깨뜨리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잔존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계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에 따라 관행적인 불공정행위가 나타날 소지가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그동안 구축한 제도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부당 단가인하, 구두발주, 기술탈취 등 3대 핵심적인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 9월23일 건설분야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직권조사하는 전담 조직을 공정위 본부에 신설하고 실무 인력을 증원해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개정 하도급법에 도입된 대금 감액,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교부 의무제도와 하도급계약 추정제도가 공정한 거래질서의 기초 인프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습적 구두발주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와 함께 CEO?임직원 교육 등 정책적 계도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같은 법 집행 노력과 함께 건설분야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확대하고 12개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건설사의 협약 이행상황도 점검, 약속된 동반성장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반성장협약 평가기준을 대폭 보완해 납품단가 조정실적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보다 기여할 수는 내용들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 영 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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