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승강기의 안전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 검사기준에 국제표준 검사기준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을 지난 17일자로 행정예고하고 내달 8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확대 등을 통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도어 이탈 방지장치,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브러시 등 각종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검사기준 원칙을 조문화해 본문에 기재하고 승강기 종류별 세부검사기준은 별표에 기술하는 등 국제 표준검사기준의 조문체계로 재구성했다.

행안부는 이해 당사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개정안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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