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붕괴 홍수 중 12%가 배수통문시설 탓
시설 낡고 4개 부처가 관할해 책임 불분명
국토부 역할 강화 등 체계적시스템 갖춰야

최근 이상기후와 하천 제방의 노후화 때문에 발생하는 홍수 시 제방붕괴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 이 중 배수통문 등과 같은 하천구조물이 관련된 홍수 피해는 2002년 총 홍수 피해 453건 중 54건으로 전체 제방붕괴의 약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내 배수통문시설과 관련된 홍수 발생 원인으로는 첫째로, 관리자에 대한 연락 지연으로 적절한 조작 타이밍을 놓친 경우이고 둘째로, 홍수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관리자가 통문 및 통관에 접근하지 못한 경우이며 셋째로, 수문조작 정보를 공유하지 못해 관리자가 재차로 투입되는 경우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수통문시설물 관리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수위정보수집 실시간화, 둘째로 수문조작 원격화, 셋째로 수문조작 정보 공유화, 넷째로 관리자 상호 간 연락 강화 등을 위한 ‘네트워크기반의 하천시설물 자동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한편, 하천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중앙정부조직으로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4개 부처이다. 이 중 국토해양부는 이수ㆍ치수와 관련하여 다목적댐, 홍수예보, 국가하천 관리 등 하천 관련 주무업무를 맡고 있다.

환경부의 경우 도시하수처리장 및 공단폐수처리장, 환경영향평가, 하천정화사업 등을 책임지고 행정안전부는 하천관리와 관련된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관련 각종 지방업무지원 및 보완에 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주로 농업과 관련된 관개용수의 개발 관리, 농업용 하구둑 관리, 간척지, 담수호의 개발 등의 하천 업무를 맡고 있다. 따라서 국가하천 유지관리체계를 위한 각 업무들이 4개 부처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토해양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에 의하면 배수통문 및 배수통관과 같은 배수구조물은 전국적으로 3만 4559개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 중 20년 이상 노후한 양수·용수·배수 펌프장과 연결된 배수통문의 경우 연수가 확인된 932개 중 89%가 20년 이상 지난 구조물이다.

또한 2003년 감사원의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의 하천관리는 하천이 있는 225개 시ㆍ군ㆍ구(제주도 및 일부 도서지역 제외) 중 하천 점ㆍ사용허가, 방재업무를 위한 하천관리 업무 담당자가 1명에 불과한 시ㆍ군ㆍ구가 51개(23%)나 되고 하천점검원이 전혀 없는 시ㆍ군ㆍ구가 51개(23%)나 되는 등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하천 배수통문시설을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배수통문과 같은 하천시설유지관리 주체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수펌프장은 내수배제(배수능력을 개선해 그 내수를 둑 밖으로 배출)를 위한 간단한 기간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 주체가 국토해양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행정 업무에 있어 비효율성 등을 야기할 소지가 많다.


둘째, 배수통문시설과 연결된 내수배제시설인 배수펌프장 용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수펌프장은 배수농림지역에 설치될 경우 통상적으로 벼농사를 고려하여 주변 농경지에 강우를 일정량 담수하는 것을 고려하여 설계된다.

따라서 홍수 시 내수배제를 위한 배수펌프장의 처리 용량이 다소 부족해질 수 있다. 이러한 국가 배수펌프장 운용정책으로 인해 홍수 시 내수배재를 위한 홍수 방재 차원에서 배수펌프장이 제 역할을 하는데 있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홍수다발지역 내의 배수펌프장에 대한 합리적 설계용량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재해관리를 위한 추가 기능이 현행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하다. 현재 한강홍수통제소는 수자원관리정보시스템(WAMIS) 등을 활용하여 시설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차원의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도의 자료 관리시스템 수준이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난관리형 시설물 유지관리체계로의 변환?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지자체 재정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국가하천 배수통문과 같은 시설물 관리에 중앙부처로서 국토해양부는 관리 절차와 자료 표준(D/B자료 구축 및 무상배포, 관리자료의 중앙통합관리 등), 안정성 평가절차 표준, 수재해가 발생하는 중요 시설물의 안점점검 및 보수보강 수행 등 직접적인 지원을 지자체에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국토해양부는 연통시험, TDR시스템 등과 같은 첨단탐사기술, 하천시설물관리를 위한 재해 대응형 안전관리시스템, 실물제방붕괴 실험, 하천시설물별 재해위험도 구축 등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효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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