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의 부담금 부과율을 현재보다 50% 완화하고, 부과 면제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최고 1억~2억원으로 예상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5000만~1억원 이상 절감되고, 수도권 재건축 단지의 상당수는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돼 재건축 사업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에서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도개선 안을 이와 같이 확정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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