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500만원 한도에서 나라 세금을 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의 사용 증가로 카드 포인트 적립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중 일부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하고 있어 영세납세자의 납부 편의차원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포인트 이용이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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