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준정부기관 최초로 사규와 지침·요령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사가 공개하고 있는 사규와 지침·요령은 △계약제도 운용 요령 △하도급 관리 지침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 △농지임대수탁, 경영회생지원,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 업무절차와 관련 규정 등 공사 사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어 민원인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 관계자는 “사규의 전면공개로 공정한 기회보장, 업무처리절차의 신뢰도 제고 및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공개대상 사규를 확대해 고객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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