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업주 형사상책임 부담 완화불구

관리위반 따른 민사책임은 더 엄격해져

안전미비 작업, 지시나 방치때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는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노동부령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사업주에 대하여 위와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형사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안전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견해이다.

그러나, 굳이 사업주가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판례의 견해이기도 하다.

만일 사업주의 사업현장이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판례의 견해는 사업주가 도급을 주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도급인이라고 하여 수급인이 작업하는 현장에서 나몰라라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도급인 또한, 수급사업장에서 수급인에 의하여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다.

낙하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최근의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또한 도급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낙하방지물 설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취지나 판례의 태도는 사업주에게 ‘행위에 따른 책임주의’를 관철시키고자 하고 있고, 이는 도급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수 있다.

위와 같은 엄격한 ‘행위책임주의’는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위헌이라고 선언한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10헌가73, 92(병합) 결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동 결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중에서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처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상 자기책임주의에 반하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상의 조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상의 책임부담을 보다 덜어 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객관적 법질서의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산업안전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을 더 철저하게 묻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수 있고 오히려 이러한 후자의 해석이 보다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지위가 일부 공사를 위임하여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지도록 관리ㆍ감독할 의무는 항상 있는 것이고, 설령 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형사상 책임에서는 빠져 나갈수 있지만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박영만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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