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회는 이날 제출된 발전과제(안)를 통해 관급공사 수급인이 법정관리·기업회생을 신청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해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회는 또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대금 확보를 위해 발주기관에서 금융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원·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달라고 건의했다. /왕재성 기자
왕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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