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보호 위해 필요… 발주자, 발주방식 선택폭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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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경석 의원
건설업계의 최대 이슈인 최저가낙찰대상 공사범위를 30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발주방식에 대한 발주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또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기획재정위ㆍ경남 창원갑)은 하도급업체 등을 보호하는 동시에 장기적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며 최근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최저가낙찰대상 공사를 3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로 한정토록 명시하고 발주기관이 공사의 유형이나 특성,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입찰방법 중 당해 공사에 적합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최저가낙찰제도는 물량확보를 위한 과당경쟁과 저가수주를 야기하고 덤핑투찰,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량 감소, 산재사고 급증, 부실시공 발생위험 증가 등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며 “특히 저가수주의 손실이 하도급업체나 장비업체, 장비납품업체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저가낙찰제가 입찰시점에서 볼 때 예산절감이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설계에서 유지관리 등 생애주기 측면에서 보면 하자보수비용 뿐 아니라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해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는 현재 권 의원 외에도 백성운, 조배숙, 홍일표, 현기환 의원 등이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반대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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